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유급휴가 생활비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유급휴가 생활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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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는 가운데 주변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거나 해외 입국 등 자가 격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의도치 않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게 되어 자가 격리를 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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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확신을 받게 되면 하던 일이나 해야 하는 일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당장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자가 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대상자 요건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등 조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 상황에 지원금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되어 소득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유급 휴가비, 생활 지원금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된 분들이라면, 사업주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 지원금을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활용해 보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 휴가 비용을 그 밖에 입원 및 격리 조치자는 생활 지원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부분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중앙 방역 대책 본부 격리자 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급 휴가비용 신청방법

 

유급 유가 비용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코로나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님들은 조건을 확인하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지원이 불가능한 조건도 존재하는데요.

 

 

 

지원 제외 조건

 

가.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다.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라.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마.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 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 비용 본인 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서 생활 지원비 지원 제외

유급 휴가 비용의 지원 금액으로는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으로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격리 해제일 이후로 별도로 공지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 이때 신청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유급휴가 비용 신청 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 증명서
5. 갑종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생활 지원비 신청하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입원 및 격리 조치를 받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 지원금의 신청 자격도 존재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분들은 통지서를 받고 격리 조치를 한 사람으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인데요.

 

유급 휴가 비용과 같이 모든 사람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니며, 당연히 지원 제외 조건도 존재합니다.

 

 

지원 제외 조건

가.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 중 격리자 또는 가구원
이 경우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유급 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생활 지원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다. 근로자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라.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마.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 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 비용 본인 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서 생활 지원비 지원 제외

생활 지원비의 자세한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확인하기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은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주민등록표상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이며, 격리 기간이 작년인 경우 작년 지원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 지원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가 격리 통지서,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 사본을 미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 주신 이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일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 기준일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같은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방문 접수만 가능한 곳도 있으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화 문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신 뒤 신청을 진행하는 게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자가 격리를 경험하신 분들은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유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다시 마스크를 벗고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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