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확인하기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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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보건증 이라고 불려진 건강진단서결과서 발급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카페나 음식점 등 다양한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데요.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첫 출근 시 필요한 준비물이 존재합니다.


바로, 보건증이라고 부르던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위생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 및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생각보다 보건증을 발급하는 방법과 준비물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하는 방법

 

🔴 보건증 발급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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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방법 확인하기

건강진단서 결과서 란?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참고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결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포스팅하겠습니다.

 

1. 건강진단서 란?

건강진단서 정의

 

- 예전에는 보건증으로 불리던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의해 규정이 되어 요식업종, 유흥업소, 집단 급식등의 식품 제조 업체 등 식품 위생이 필수 불가결하게 적용이 되는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

-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잠정 운영 중단을 한 곳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고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안내 받아 보시면 됩니다.

 

  추가되는 지원금 확인하기

 

 

 

 

2.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발급 과정은 우선, 준비물을 지참하신 후 가까운 보건소 또는 민간 위탁 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 방문하신 뒤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한 뒤 준비물과 함께 접수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경우 대변의 세균 배양 및 판정 등에 따라서 시일이 소요가 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약 5일 이후에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보건증 발급 준비물

 

성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으며, 청소년은 청소년증 및 학생증, 여권입니다.

 

▶ 현재 발급 가능한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4.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방법

 

  오프라인에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함 후 검사했던 보건소 또는 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대리 수령도 가능하지만, 대리 수령 위임장 또는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공공보건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사이트는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공공보건 포털 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5.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건강진단 및 보건증을 발급 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하게 되면, 행청 저분을 받게 되는데요.

가. 영업자 또는 집단 급식소 운영자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적발 시 40만 원, 3차 적발 시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 검사하지 않은 자를 고용한 영업자
총 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50% 이상
최초 적발 시 50만 원, 2차 적발 시 100만 원, 3차 적발 시 1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50% 미만
최초 적발 시 30만 원, 2차 적발 시 60만 원, 3차 적발 시 90만 원이 부과됩니다.

총 종업원의 수가 5명 미만일 경우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50% 이상
최초 적발 시 30만 원, 2차 적발 시 60만 원, 3차 적발 시 9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50% 미만
최초 적발 시 20만 원, 2차 적발 시 40만 원, 3차 적발 시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 결과 상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질병 보유자를 고용한 영업자
1차 적발 시 100만 원, 2차 적발 시 200만 원, 3차 적발 시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발급을 받은 보건증은 유효 기간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재발급이 아닌 새롭게 검사를 진행해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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